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의 2019년 개정상품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해 조속한 영농 복귀를 돕는 정책보험으로 만 15세부터 87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5만1800원에서 최대 18만700원인데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은 70%)를,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일부를 지원해 실제 농업인 부담률은 20% 안팎이다.
올해 개정된 상품에는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특약’이 신설됐다. 1년에 4500원의 보험료로 교통재해사망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이 고용한 상시 5인 미만 일용근로자의 농작업 중 신체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도 개정돼 최소 가입 나이가 기존 20세에서 15세로 낮아졌다.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고향에 계신 농업인 부모님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지난해 산재형 출시에 힘입어 연말까지 농업경제 활동인구의 63.3%(80만6692명)가 가입했다고 농협생명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