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내야하는 ‘발행분담금’을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발행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수입예산 중 하나인데, 금융위 측은 “발행분담금이 줄어도 금감원 총예산 규모는 줄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분담금은 금감원의 수입예산으로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발행분담금 항목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면 대상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이다. 커버드본드에 대해서는 발행분담금 전액을 면제(요율 0.04%)하고, P-CBO의 경우 발행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한다.
금융위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커버드본드)과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P-CBO) 등 2가지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담보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며 투자자에 우선변제권·이중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유리하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CBO는 저신용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P-CBO 발행분담금 비용이 줄면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P-CBO 발행분담금 요율은 0.05%~0.07% 수준이며, 신보는 발행분담금 절감분만큼 중소기업 채권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간 총 10억원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발행분담금이 줄면 결국 금감원의 수입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발행분담금 규모가 전체 수입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모자른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채워준다는 입장이다.
작년 기준, 금감원의 수입예산은 총 3625억원이며, 감독분담금 2811억원(78%), 발행분담금 682억원(19%), 한은출연금 100억원(3%)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감면되는 발행분담금은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로 발행분담금이 줄어들어도 그 줄어든 금액을 감독분담금을 늘려 채워주기 때문에 총예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