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지주사에 소속된 보험사의 보험대리점(GA) 지배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에 속한 보험사들도 GA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의 GA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와 달리, 보험지주 소속이거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사는 GA를 지배할 수 있어 보험사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도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 요청사와 정보 제공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 했다”며 “향후 계열사 결합상품 개발이 활성화 돼 금융서비스가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2개월) 종료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지주사의 금융채 발생실적 보고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채 발행현황은 금융지주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