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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지주 보험사도 보험대리점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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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0, 2019, 17:01:08

정례회의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인가심사 지연 방지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지주사에 소속된 보험사의 보험대리점(GA) 지배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에 속한 보험사들도 GA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의 GA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와 달리, 보험지주 소속이거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사는 GA를 지배할 수 있어 보험사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도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 요청사와 정보 제공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 했다”며 “향후 계열사 결합상품 개발이 활성화 돼 금융서비스가 보다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지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2개월) 종료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지주사의 금융채 발생실적 보고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채 발행현황은 금융지주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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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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