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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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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0, 2019, 18:01:20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신규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31일부터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도 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신규가맹점도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받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온라인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 결제한다. 이 때,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돼 온라인사업자들이 영세함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 수수료를 인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라인 사업자 57만 5000명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단,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대부분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로,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돼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했다. 교통정산사업자도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 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2%p~0.8%p가량 하락해, 연간 약 150억원(1인당 10만원 내외)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시작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 하는 신규가맹점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다. 신규가맹점의 경우에는 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1월말·7월말)될 경우,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 2만 8000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로 인해, 총 20만 8000개(신규가맹점의 약 98%, 전체가맹점의 약 8%)가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가맹점수수료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에 카드사 대손준비금이나 접대비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적격비용 기준도 명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실태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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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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