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NH농협손해보험이 소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인 근출혈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농협손보(대표이사 오병관)는 지난달 31일에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이 배타적 사용권(6개월)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근출혈 발생으로 인해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
‘근출혈’이란 근육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는 현상으로 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마리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손해가 발생한다.
농협손보는 근출혈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손실액을 보전하는 소 한 두당 보상률인 ‘소 근출혈 보상률’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로써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고기 품질하락에 따른 농가의 직접적인 손해와 손해 발생에 대한 출하조합, 공판장의 책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손해를 결합 담보하는 ‘피보험이익 결합 제도’도 개발했다. 이 담보도 독창성을 인정받아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더불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시 가격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공시 연동형 보상제도’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9개월 간의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이 보험은 먼저 음성·부천·나주·고령 등 농협의 4대 축산물 공판장에 판매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전국의 공판장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구)가 보험소비자를 위해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