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저축성보험이나 보장성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펀드 판매사도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상품 실질수익률 제공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과 비용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계약 관리안내장’ 등을 통해 해지환급금, 각종 비용 등을 매년(변액은 분기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실질수익률 대신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하고 적립한 ‘적립률’을 제시하고 있다.
변액보험(저축성·보장성)도 적립금, 해지환급금과 더불어 특별계정(펀드)의 수익률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특별계정의 수익률은 납입보험료에서 비용을 뺀 적립금을 운용해 나온 수익률이기 때문에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과는 거리가 멀다.
펀드 판매사(은행·증권사 등)도 ‘계좌잔고 통보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펀드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등을 매월 안내한다. 다만, 실질수익률 산정 때 비용(선취 판매수수료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환매예상금액을 안내할 때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안내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표준화된 ‘상품 수익률 요약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요약서는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추가된다.
요약서에는 기본정보(계약자·계약일·정보 기준시점 등)와 함께 ‘공통 지표(factor)’로 ▲납입원금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 등이 포함된다.
상품별로 보면, 우선 보험은 기존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수익률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수익률 외에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제공한다.
펀드는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익률 산정방식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 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추가 제공한다.
개선안은 오는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사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관련 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