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신실손보험 가입자 중 67% 정도가 내달부터 보험료를 10% 넘게 할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 2년 간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향후 1년 동안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9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017년 4월 출시된 신실손보험에 가입해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8만 3344건 중 67.3%에 해당하는 5만 6119건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할인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약 8억 8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연간 100만건 가량의 계약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데, 그 규모는 157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내장에는 할인전·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제도 설명 등이 기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