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전체 자동이체 내역을 한 눈에 보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계좌 이동서비스와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는 2일 오전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각 카드사·제2금융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우선 올해 하반기 안에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를 완전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등),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 서비스만 제공하고 변경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거래 계좌 변경 때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제2금융권과 증권사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제2금융권에서 소액(50만원 이하)·비활동성(1년 이상 미거래) 계좌 조회만 가능하다. 증권사는 조회도 불가능하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약 1억 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에 있는 7조 5000억원 가량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산개발 등 카드사와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서다. 우선 올해 말부터 전업계 카드사(8개사)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회서비스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안에 해지·변경 서비스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거래 카드를 변경할 때 편리하게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대표적인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