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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세제]③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外 활용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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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8, 2019, 11:05:03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증여가 가장 일반적..양수도·부담부증여·합병 등도 고려 대상

 

[최정욱 공인회계사] #.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 중인 A씨(58세)는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려 한다. 다만, 일반적인 가업승계세제를 통해 승계시키기에는 향후 사업이 계속 성장해 종업원을 유지시킬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러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일반적인 증여다.

 

증여세를 먼저 추정해 보기 위해서는 증여 시점의 사업용 자산이나 주식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했던 자산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증여시기를 확인해 봐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증여세가 상당한 규모로 예상될 때에는 자녀에게 양수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양수도는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부터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엄밀히 보면 승계 방안은 아니다.

 

다만, 법인을 영위하는 사업주라면 주식의 양도세율이 증여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한편, 양수도는 매매이므로 자녀에게 가업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승계를 재차 고민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부동산만을 승계시키려는 경우에 관련 대출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만하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녀가 부모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증여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담부증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증여나 양도보다 그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담부증여의 세부담이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가 따로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간 합병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 고려해야 하는 세금이 많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며, 세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지켜야 할 사후관리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합병 그 자체로는 조세회피행위가 아니나 합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를 살펴보아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런 경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명의 부채가 많은 고령의 사업자라면 상속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등이 가능하고, 부채 또한 공제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위의 여러 방법들과 함께 반드시 상속을 고려해야 합리적인 승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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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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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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