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 중인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지난해 7월 기준)를 운영 중이며,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이랜드리테일의 법 위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위치 등의 부당 변경 행위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등이다.
먼저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를 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조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위치 등의 부당 변경 행위’는 2017년 8월부터 10월 기간 사이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렌드리테일은 매장개편 과정에서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기존보다 21%~60%까지 줄였다. 또한,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를 위반한 행위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렌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이렌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했다. 계약서면 교부는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1일,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위반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명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렌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에 대해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며 “다만,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