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이 적용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늘어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등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과실기준 공백을 줄였다.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일방과실(100:0) 적용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쌍방과실을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22개)·변경(11개)된다.
예를 들어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발생한 추돌사고는 현행에선 A:B 과실비율이 20:80이었다면 이제는 0:100으로 추월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한다.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12개)·변경(1개)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B차량이 A자전거와 부딪힌 사고의 경우 현행에선 과실비율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A:B의 과실비율은 0:100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최신 법원 판례 경향과 법령 개정사항과 맞지 않았던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신설(20개)·변경(7개)했다. 최근 법원 판례가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달라 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것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도 반영했다.
현행에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받을 수 없었던 동일 보험사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 제고와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인터넷(유투브 등)에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