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보험개발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점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회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 때 자동차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단,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은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사고다.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에 의한 손해일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하는 식이다. 보상한도는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과 1억원 중 작은 금액이며 수리비 중 10만원은 성능검사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원은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중고차 매매 때 발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정비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5월 중에 판매가 시작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 처분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책임보험의 의무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고차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중고차를 구입할 때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