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이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는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에 따라 가능하고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등이 발생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 결과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수용여부와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서와 심사결과 관련 기록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면서 이에 대한 금융사의 고지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금리요구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 변경된 금리로 재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사들은 오는 11월부터는 재약정을 위해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3분기부터 매분기마다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선안내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정기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NH농협은행 서대문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