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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계좌 신고의 달...누락하면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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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4, 2019, 15:06:43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지난해 보유계좌 잔액 5억원 이상 해당..미신고時 과태료·형사처벌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매년 6월 한 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기간이다.

 

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에 보유한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올해 신고 분부터 그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확대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과세당국의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납세자들에게 이 제도가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 위반 때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38명이 형사 고발당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과세당국은 역외거래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한국과 미국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으로 구분된다. 개인과 법인간의 교환되는 정보의 기준이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보유자 정보와 계좌번호, 이자 배당소득 등의 소득 정보가 모두 교환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한편,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를 가지므로 이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의무 자체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때에는 미신고나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신고 자체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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