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수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에 총 560억원에 달한다.
ING생명 등 생명보험업계는 2010년 4월 이전엔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기된 약관을 사용하고도 일반 보험금만 지급해왔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 보험금 논란을 빚은 ING생명을 징계하기로 확정했다.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 회사엔 기관주의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ING생명은 "금융당국이 결정을 내렸으니 현재 공식적인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후 (당국의)결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