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할인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현대해상은 실손의료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으로 1524명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6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한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 232건에 보험료를 과다 부과(1700만원)하고 182건에는 보험료를 과소 부과(13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존계약 소멸후 1개월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를 안한(38건)건수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마지막으로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 불철저,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고객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