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미디어사업부장] 지난 토요일 아침.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강남 초고층 아파트에 대기업 소속의 헬리콥터(이하 헬기)가 부딪쳐 추락한 것.
이번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이 순직했다. 그나마 주민들 중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다는 것은 불행중다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고 헬기는 최대 보상한도가 총 2140만달러인 LIG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다. 대상 별로는 기체보상에 1100만달러, 아파트 입주자 피해 등의 배상책임 1000만달러, 승무원 1인당 최대 20만달러씩 책정돼 있다.
헬기는 전액 보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체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파손됐기 때문. 배상책임금액이 100억원 이상 책정돼 있어 아파트 주민에 대한 피해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보험금이 적절한 수준이냐하는 데 있다. LG전자가 LIG손해 보험에 가입한 보험의 총 보상한도는 약 228억원 규모. 이중 승무원에 대한 보상한도는 4억2000만원가량으로,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헬기사고의 피해 배상금 규모에 관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조종사들에 대한 보험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순직한 박인규 기장과 고종진 부기장은 공군에서 각각 21년, 13년씩 복무한 베테랑 조종사들이었다. 특히, 박 기장은 전역 후 지난 1999년부터 LG전자에서 조종사로 근무해 왔던 터라 보험금 액수가 더 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 LG전자 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한다. 언론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단지, 보험 가입 때 일반적인 관례를 따랐을 것이란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헬리콥터의 보상에는 1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될 수 있고, 조종사들 2명에게 지급될 수 있는 돈은 고작 4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우울해졌는데, 씁쓸하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