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직장인 김지수 씨는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80일이 지난 후,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해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지 못 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90일 또는 180일 이내로 면책기간을 설정한다. 이미 치아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면책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선’ 가운데 22번째로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위 사례처럼 면책기간 확인을 비롯해 총 5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줬다.
치아보험 가입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227만여건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547만건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먼저, 자신이 가입한 치아보험의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질병 치료에 대해 면책 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6월 28일까지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내년 12월 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보험에 가입만 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전 확인이 필수다.
대표적으로, 사랑니 치료나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복구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일부 상품은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1개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의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브릿지 치료(보험금 25만원)을 했지만, 양 옆의 이가 약해 브릿지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50만원)를 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 보험금만 지급된다.
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해 발치한 부위의 보철치료는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청약일 이전 5년동안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치아보험 갱신 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때 보험료 수준과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상품설명서를 통해 갱신보험료 수준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중복가입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알아두면, 향후 보험금 청구 때 보험회사와의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크라운·충전은 보존치료에 속하며, 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은 보철치료에 해당한다.
한편, 현재 치아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9곳, 손해보험사 7곳을 합쳐 총 16곳이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에이스손해보험이 총 6개 상품, 생명보험사 중에는 라이나생명이 총 5개의 상품을 판매해 상품 종류가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