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1년 연금수령액 1200만원 넘으면 세금폭탄 맞아요”

URL복사

Monday, March 13, 2017, 12:03:01

연 1200만원 초과 때 6.6~44% 종합소득세 부과..“연금수령기간 늘려 연간 연금액 낮춰야”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과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연금 수령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돼 연금 수령기간을 늘릴지 고민이다. 연금소득세로 3.3~5.5%의 세금을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연간 받는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6.6~44%)를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연간 1200만원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은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 연금저축·퇴직연금은 10년 이상 분할수령해야 고율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의 내용이 포함된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 수령시점’을 13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현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또는 5년) 이상 분할수령 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렇게 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돼 손해를 볼 수 있다. 단,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즉 총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에 1.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이 4000만원일 경우, 연금 수령 1년차의 연금 수령한도는 ‘4000/11-1 × 1.2 = 480(만원)’ 이다.

1년간 연금수령액이 48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만 부과하고,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 평가액 4000만원을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게 되면, 1년차부터 연금 수령한도인 48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인 520만원에 대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이를 계산해보면 연금 수령 첫 해에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는 세금만 약 86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연금소득세(5.5%)도 26만원이 추가돼 총 11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연 400만원만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과하기 때문에 22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렇게 수령기간 4년의 경우 내야하는 총 세금은 511만원이고, 10년의 경우는 220만원이다. 연금 실수령액이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 때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춰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55~69세의 경우 확정기간형 연금의 연금소득세율은 5.5%이다. 70~79세로 넘어가면 4.4%, 80세 이상이면 3.3%까지 떨어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도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55~79세 4.4%)

예를 들어 적립금 6000만원, 연금수령기간 20년 확정기간형(매년 300만원 연금수령)일 때 연금 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에는 세금총액이 313만 5000원이지만, 연금 개시나이가 65세인 경우 264만원으로 49만 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 예상연금액 등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며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해 세금혜택을 놓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최옥찬 기자 ok@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