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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실손보험 확 바뀐다..‘기본형+특약’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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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2, 2017, 18:03:00

기본형 가입 때 기존 실손보험 대비 26% 저렴..특약 자기부담금 30%·미청구자 인센티브 제공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확 달라진다. 기본형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편되고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년간 10%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특약’ 형태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단독상품으로만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의료비 완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제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개편과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먼저, 종전의 단일 상품 구조를 ‘기본형+3개 특약’ 구조로 개편한다. 기본형은 대다수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기존에 판매되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26% 정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특약의 경우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특약①에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②에 비급여주사, 특약③에 비급여MRI가 각각 포함된다. 단,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했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급여 10% 또는 20%, 비급여 20%)과 동일하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를 설정하되, 가입자 95% 이상이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1년간 10% 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4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했다. 할인을 위해 필수 진료를 주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손보험 끼워팔기 금지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만 원하는 사람은 다른 보험상품 가입 없이 오로지 실손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끼워팔기를 통한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선택권을 제고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원하면 사망보험 등 여타 보험을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험설계사의 동시 판매는 허용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가입자 역시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가입전환특약을 출시한다. 단, 기존 상품의 약관과 비교해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에 대해 심사는 필요하다.    

현재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환할 수 있다.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하면 된다.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내달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즉시 적용된다.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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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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