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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화재보험 가입, ‘실손과 비례’ 어느 쪽이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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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7, 2017, 06:03: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 이야기] 가입자에겐 실손보상이 바람직..보험가입의 대상은 제한적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작년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최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 전통시장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가와 공장 등은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다쳤거나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받는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을 계산하는 고유의 방식은 약관에 따른다.


이 중 화재보험은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방식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고에서도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


먼저 실손보상은 하나의 화재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만약 단층 건물에 보험가입금액을 1억으로 가입할 경우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5000만원이 보상된다. 해당 화재보험의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인 1억으로 사고 시 이 금액 이하의 실제 손해액은 전부 보상받는다.


하지만 비례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한다. 비례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액을 알아야 한다. 보험가액의 약관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으로 정의된다.


화재보험의 보험가액 산정은 사고로 해당 건무리 전손·붕괴됐을 때 사고 이전으로 건물을 복구시키는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와 계약자가 계약 시 약정한다. 물론 사고 시 보험가액 평가는 시간에 의한 가치하락을 반영한 감가상각 등의 요소가 반영된다.


문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때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 보다 낮게 산정된다는 점이다. 우선 보험가액이 1억인 건물에 가액의 80% 이상인 8000만원 이상을 가입할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손보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보험금이 계산된다.


하지만 보험가액의 80% 미만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할 경우 약관에 따른 비례보상 계산방법을 적용했을 때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복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식이 실손보상인지 비례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살펴볼 것을 조언한다.


화재보험 가입의 팁을 소개하자면 가입자에겐 실손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실손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목적물(보험가입의 대상)의 한도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실손보상이 가능한 피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은 건물과 건물 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총액이 5억, 동산이 1억 이하다. 해당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물건은 비례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업종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 등의 고위험 물건은 실손보상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공장도 실손보상으로 인수되는 상품이 판매 중에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장의 경우 실손보상 가입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전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사고 시 실손과 비례 중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화재보험 관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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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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