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작년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최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 전통시장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가와 공장 등은 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다쳤거나 물건이 파손됐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받는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을 계산하는 고유의 방식은 약관에 따른다.
이 중 화재보험은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이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방식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사고에서도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
먼저 실손보상은 하나의 화재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만약 단층 건물에 보험가입금액을 1억으로 가입할 경우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 5000만원이 보상된다. 해당 화재보험의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인 1억으로 사고 시 이 금액 이하의 실제 손해액은 전부 보상받는다.
하지만 비례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한다. 비례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액을 알아야 한다. 보험가액의 약관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으로 정의된다.
화재보험의 보험가액 산정은 사고로 해당 건무리 전손·붕괴됐을 때 사고 이전으로 건물을 복구시키는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와 계약자가 계약 시 약정한다. 물론 사고 시 보험가액 평가는 시간에 의한 가치하락을 반영한 감가상각 등의 요소가 반영된다.
문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때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 보다 낮게 산정된다는 점이다. 우선 보험가액이 1억인 건물에 가액의 80% 이상인 8000만원 이상을 가입할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손보상의 방식과 동일하게 보험금이 계산된다.
하지만 보험가액의 80% 미만의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할 경우 약관에 따른 비례보상 계산방법을 적용했을 때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복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식이 실손보상인지 비례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살펴볼 것을 조언한다.
화재보험 가입의 팁을 소개하자면 가입자에겐 실손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실손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목적물(보험가입의 대상)의 한도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실손보상이 가능한 피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은 건물과 건물 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총액이 5억, 동산이 1억 이하다. 해당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물건은 비례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업종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장 등의 고위험 물건은 실손보상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공장도 실손보상으로 인수되는 상품이 판매 중에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장의 경우 실손보상 가입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전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사고 시 실손과 비례 중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화재보험 관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