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김상조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김 내정자가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공정위원장으로)임명되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그동안 '갑질' 논란으로 지적된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대표적인 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맛이나 서비스의 통일 유지 등을 이유로 공산품이나 일회용품 등을 시중가 보다 30% 이상 비싸게 가맹점주에게 판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점주들에게 수 년간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서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물품과 물류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맹점이 결국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남양유업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촉발된 일명 '남양유업방지법'도 다시 손을 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경제적 손해를 입도록 강요하는 행위 ▲거래 목표 달성 강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판매업체와 납품업체간 제각각인 대금 처리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각 판매업체마다 물건이 팔린 후 7일에서 최장 30일 이내 납품업체에 물품 대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일부 판매업체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지급 기한을 최대한 미루는 등 늑장 지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공정위가 소비자간의 공정거래 대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로 가격 규제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식품회사 사이에서 지주사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지주사 전환 과정을 엄격히 감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업간 불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모드로 발전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4대 재벌기업 위주로 개혁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은 바뀐 룰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본다”며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단정할 순 없지만, 기본법부터 장기적으로 법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하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