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30대 중반의 주부 김 모씨. ‘남의 편’이라는 남편과 말다툼 후 내 명의인 집에서 나왔다. 또 하나의 내 재산인 자동차를 운전해 술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혼자 술이다.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시니 금방 취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을 불러 대신 운전을 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꼴도 보기 싫은 남의 편에게 운전대를 맡기기 싫었다. 운전대를 잡을 수도 없어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5분 후 대리운전기사가 왔다. 낯선 그에게 내 차의 운전을 맡겨도 될까? ‘대리운전특약’과 ‘임시운전자특약’이 가입돼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 평소 술을 안 마셔도 대리운전특약은 필요
운전자 한정특약을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면, 배우자가 대리기사가 아닌 이상 한정특약 위반자의 운전이 된다.
물론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차량취급업자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험은 한도가 적거나 특정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역시 믿을 것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자 특약’이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대리기사가 발생시킨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내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차주인 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운전자도 대리운전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까다롭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등록된 ‘차량취급업자’의 한 부류에 속한다. 차량취급업자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험 약관에 따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취급업자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취급업자 전체를 특약의 운전가능자로 인정하는 약관도 있고 음주 후 부르는 대리운전기사만 인정하는 약관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주차장에 차를 맡길 경우 “자동차 키를 차량에 두고 내리시면 됩니다”라는 주차장업자의 말에 안심하고 내릴 수 있는 보험 약관이 있고, 꺼름칙한 마음으로 내려야 하는 보험 약관이 있다는 것이다.
표로 정리된 대리운전 특약의 운전가능자 범위를 보면, 손해보험사 11곳 중 9곳은 음주 후 부르는 대리운전기사의 운전만 해당 특약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차량취급업자 전체를 운전가능자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더라도 두 회사의 대리운전특약의 가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차량취급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쨋든 음주가무를 즐기는 운전자라면 대리운전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이 운전을 한다면 ‘임시운전자특약’
임시운전자특약(일부약관의 명칭은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은 특정기간 운전자한정특약을 적용하지 않는 특약이다. 쉽게 말해 해당 기간에는 아무나 운전해도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통상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잠시 운전할 경우나 장거리 운전 때 친구와 교대 운전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임시운전자특약이다. 해당 특약은 유일하게 독자적 보험기간을 따르기 때문에 효력발생과 종료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17년 8월 1일에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자가 운전할 경우 전날인 7월 31일 24시까지 임시운전자특약의 가입 및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효력은 8월 1일 0시부터 발생한다. 종료시점은 약정된 해당일 24시까지다.
일반적으로 임시운전자특약은 효력기간동안 차주가 허락하고 면허가 유효한 상태의 모든 운전자의 사고를 문제없이 처리하게 만든다. 또한 임시운전자 혼자 해당차량을 운전해도 전혀 문제없다.
단, 주의가 필요한 보험사의 특약이 있다. 동부화재가 주인공이다. 이 보험사의 임시운전자특약은 임시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원래 운전가능자가 반드시 함께 타고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부부한정에 가입 중이라면 임시운전자와 부부 중 한 명이 동승 중 발생한 사고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할 수 없는 운전자가 11명이나 된다. 대부분 기명피보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동부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운전할 경우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부부한정으로 가입돼 있다면 ‘가족한정’으로 바꾸고 연령한정을 아들의 법정 만 나이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운전자한정특약을 조정해 아들의 운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대리운전특약과 임시운전자특약은 모두 자주 사용하지만 약관마다 차이가 크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