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정완규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국제기준 및 FIU의 지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기반해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해야 한다. 위험평가 대상은 금융자산의 수입·매매·상환·발행, 대출·보험·보증,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에 해당된다.
금융사는 독립적 감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감사위원회가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점검한다.
또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교육·훈련과 신원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관심 제고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이 부가된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권과 영업형태별로도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달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는 국제 흐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FATF 평가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와의 환거래가 중단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FATF는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UN 협약 및 UN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