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생명보험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말 진료비는 약 64조 6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대비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는 기존 37%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로 변경한다. 또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 건강보험확대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외에 발생하는 개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생명보험협회의 주장이다. 여전히 의료비의 30%가량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1000만원 가량 발생했을 경우 700만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300만원 중 270만원(90%)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만원만 내면 된다.
고가의 항암제 치료나 로봇 수술 등도 실손보험으로 부담을 대신할 수 있다. 연간 5000만원의 위암 항암제를 투약할 경우(실손 본인부담 10% 가정) 실손보험 가입자는 국가부담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 중 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500만원을 전부 내야 한다.
병원 치료비 혹은 생활비, 간병비 등은 정액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병됐을 때 대부분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둬야해 사실상 고정적인 수입을 잃게 된다. 이 때 진단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액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 중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
정액보험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해에 대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암보험, 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암보험은 진단비를 포함해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 자금을 집중 보장한다.
CI보험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한다. 이 후 사망했을 때 잔액(보험가입금액-선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장기간병보험(LTC)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면 간병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을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는 환자 본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보장금액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고, 부족할 경우 추가가입을 통해 앞으로 증가하는 치료비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