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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공적보험 보장 커져도 민간보험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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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4, 2017, 12:09:00

문재인 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 발표..생활비·간병비 등 개인 부담 여전
의료비 부담 연령 높을수록 더욱 커져..“실손·암보험으로 의료비 준비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생명보험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말 진료비는 약 64조 6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대비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는 기존 37%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로 변경한다. 또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 건강보험확대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외에 발생하는 개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생명보험협회의 주장이다. 여전히 의료비의 30%가량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1000만원 가량 발생했을 경우 700만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300만원 중 270만원(90%)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만원만 내면 된다.


고가의 항암제 치료나 로봇 수술 등도 실손보험으로 부담을 대신할 수 있다. 연간 5000만원의 위암 항암제를 투약할 경우(실손 본인부담 10% 가정) 실손보험 가입자는 국가부담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 중 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500만원을 전부 내야 한다.


병원 치료비 혹은 생활비, 간병비 등은 정액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병됐을 때 대부분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둬야해 사실상 고정적인 수입을 잃게 된다. 이 때 진단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액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 중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


정액보험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해에 대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암보험, 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암보험은 진단비를 포함해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 자금을 집중 보장한다.


CI보험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한다. 이 후 사망했을 때 잔액(보험가입금액-선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장기간병보험(LTC)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면 간병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을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는 환자 본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보장금액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고, 부족할 경우 추가가입을 통해 앞으로 증가하는 치료비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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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8@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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