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박진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도 관계 공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해 마련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침대와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폭이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병상 이동 가능 복도의 경우 유효폭 1.5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 만들어야 하며, 중간경사로는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시설기준은 오는 4월 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