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소비자 중심채널을 표방한 보험대리점이 수수료 위주의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설계사의 잦은 이동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황인하 팀장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주최한 실천대회에서 ‘최근 보험대리점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감독·검사방향’이라는 주제로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질서를 위한 감독당국의 향후 점검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보험대리점은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4600여개로 파악됙 있다. 소속 설계사수최근 3년간 연평균 8%씩 성장해 16만명(2013년 9월말 기준)수준으로 전체 설계사(40만명)의 4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대리점과 설계사수가 급격히 늘어나 보험대리점의 보험계약 매집행위 등 고질적인 불건전영업행위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 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외형확대를 위해 설계사 대량이동을 유발시키고, 부실계약을 양산하는 대리점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황인하 팀장는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독립된 별개 조직을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하기도 한다”며 “이런 대리점의 영업행태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규모 설계사 이동이 불건전한 모집과 상품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팀장은 “계약해지율이 높고, 리베이트 제공이나 보험료 횡령 등의 금융사고도 신속하게 검사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방향, 법규변경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신설 보험대리점에 한해 법규 준수의식과 불건전 모집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