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학회로부터 ‘소비자대상’을 수상한 교보생명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고객에게 내줘야할 보험금의 지급기일을 어기면서 지연되는 이유나 예정일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
특히,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난달 천안에서 열린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소비자보호라면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은 고객 만족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고객만족경영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밝힌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쓴 입맛을 다시게 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시행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초과한 1만6975건을 적발하고 지급 지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3명을 주의 조치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고객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유나 예정일을 통보하지 않은 채 2012년 한 해 동안 1만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175일까지 초과해 줬다. 이 중 1만666건은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해야 하는 경우였다.
또한, 교보생명은 2012년 한 해 동안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에 납입 연체에 대한 독촉 통지를 하지 않았던 사실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당국의 적발은 지연에 따른 안내발송을 안한 것에 대한 주의조치다”며 “앞으로는 보험금 지연 안내발송에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과 같이 적발된 우리아비바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면서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2일을 초과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이유 등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직원 2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동양생명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보험금 청구된 15건의 지급기일을 최대 40일 초과해 적발됐다. 보험금 지연 안내장을 발송했지만 최소 16일부터 최대 54일까지 늦어져 직원 1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라이나생명은 222건에 대한 납입 연체통지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