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보다 가격은 낮고, 보장은 강화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2013년 12월 발표)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출시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을 보험회사가 판매토록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는 현재 판매 중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60세 기준 월 3만~5만원)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의료비의 보장금액 한도는 확대된다. 기존 상품의 경우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이었지만,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으로 늘어 난다.
공보험(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 가능하다. 단, 보험사는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예고한 후 4~5월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도 7월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게 됐다”며 “노년층들이 합리적 의료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