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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시중금리 추월현상 발생..변동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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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4, 2018, 12:01:00

보험연구원,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법정이율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사용 여부·보험료 조정 검토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법정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높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변재 청구를 고의로 뒤늦게 하거나 대인사고 피해자가 미래상실소득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정이율 인하와 함께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보험사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료 조정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2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홍민지 연구원이 발간한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사용 여부와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3년 만기 국채가 1.44%의 금리로 발행됐고 최근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도 4% 이하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현행 법정이율과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영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인사고 손해배상의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이율을 인하와 변동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미래에 소득을 얻지 못 하게 될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를 평가해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불해야 한다.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법정이율로, 이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이라고 한다.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법정이율)이 5%에서 3%로 인하될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가 크게 증가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은 증가한다. 소득상실기간이 짧을 경우 이율 3% 적용에 따른 현재가치계수 증가 폭이 크지 않지만, 소득상실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법정이율 인하로 인한 현재가치계수의 증가폭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피해자가 30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미래상실소득의 현재가치는 할인율이 5%인 경우 9억 3141만원, 3%인 경우 11억 9211만원이다. 할인율이 5%에서 3%로 인하되면 손해배상액이 2억 6070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은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다.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장기보험 등이 영향을 받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영국은 대인사고 손해배상금 산정에 사용되는 개인 상해와 중상해 사고 소송을 위한 적용 계리 표(이하 Ogden Table)의 할인율을 2.5%에서 –0.75%로 인하했다. 영국 보험사들은 Ogden Table의 할인율 인하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 예상했다. 

영국 법무부는 큰 폭의 할인율 인하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0.75%로 조정된 할인율을 0~1%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작년 법정이율 인하를 결정한 일본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 인하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이율 인하에 앞서 법정이율 인하가 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지의 여부와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한 선제적 보험료 조정 방안 등 검토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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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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