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원정대
사고난 줄도 모르고 청약 철회..어떻게 해야할까?
[보험약관 원정대]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사고 전 계약자가 사고사실 몰랐다면 보험금 수령가능
[알리안츠생명 최민석 i-PA]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피보험자’이고 아내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많이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치거나 아픈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남편이지만, 계약은 아내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 가정의 재무상황을 아내가 통제하기 때문인데요,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가장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청약철회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보험을 계약하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하기 때문이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27조) 다만, 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의 방대함과 어려움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약관에 ‘청약철회제도(cooling-off syste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약관에 따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