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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라임펀드 제재심 돌입...CEO 징계 수위에 쏠린 ‘눈’

Thursday, February 25, 2021, 17:02:44 크게보기

25일 라임 판매 은행 대상 제재심 시작
금융지주·은행 CEO 징계수위 조정에 ‘촉각’
금감원 ”제재대상자 소명 충분히 들을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지주·은행의 CEO(최고경영자)들에 대해 중·경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인데요. 심의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우리·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조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재심 순서는 우리은행부터 시작해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금융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5단계로 나눠집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어, 제재심 결과에 따라 판매 은행의 지배구조·리더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주요 심의 사안은 ‘사후 수습 노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 46조는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의 참작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최된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유형별 판매금액과 건수에 따라 제재 기준을 분류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하고 투자자수, 손실규모,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예정 제재수준이 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원칙절차 자료를 통해 “대심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해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금감원장이 제재심 의결내용을 수용하면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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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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