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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전략기술 선정 시작

Tuesday, January 25, 2022, 14:01:42 크게보기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 의결
반도체 신기술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 우위' 목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지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의결 됐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을 진행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을 시행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전략기술 선정 작업은 1분기 중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공제율은 R&D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40%·중소기업 40∼50%, 시설은 대기업 6∼20%·중견기업 8∼12%·중소기업 16∼20%로 각각 높아집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혼용시설 세액공제'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힙니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전략산업 지원 내용과 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 예고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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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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