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보험

MG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 없다”…소비자 불안 달래기

Wednesday, May 11, 2022, 17:05:32 크게보기

서울행정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정지’ 인용
금융위, 지난 10일 항고 제출..MG손보 "규제 공백 없어"
JC파트너스, 경영 복귀 후 증자·매각 동시 추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G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판단을 내린 법원에 항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작년 말 기준 88.3%를 기록해 보험사 중 유일하게 보험업법상 감독기준(100%)을 밑돌았습니다. 금융당국은 RBC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기존 보험 계약의 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금유입 기회 상실과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원에 즉각 항고했습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원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항고 이유 등은 추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 지정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경영 일선에 복귀해 자본확충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기존 경영진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시간을 두고 회사의 몸값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JC파트너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손보업계에서는 MG손보의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 취소를 둘러싼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감독 조치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G손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 불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MG손보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아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효력 정지 이후에도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지표와 적정성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