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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금리 포함

Friday, March 03, 2023, 11:03:52 크게보기

신규취급액기준에 잔액기준 추가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부터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에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골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입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부터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는데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 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합니다.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은행권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로 공개됩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로 구분 공시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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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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