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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방지’ 동의했지만…“중소 플랫폼 피해 우려” 목소리

Wednesday, September 25, 2024, 09:09:21 크게보기

23일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공청회
플랫폼⋅입점업체 규제 관련 온도차..정부 안 '모호' 비판도
플랫폼측 "문제 해결 무관한 대책, 중소⋅벤처 피해 가능성"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발생 두 달 만에 정부와 플랫폼, 입점업체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정부는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모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했으나 해결을 위한 세부 규정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모호한 규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규제 도입이 종국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주요 쟁점..대규모유통업자 포함 기준⋅정산기한 단축 기준⋅대금 별도관리 비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정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발표한 두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경제단체뿐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정산기한 단축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PG사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미준수 시 금융당국이 업무정지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업체를 ▲(제1안)연 중개거래수익 100억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000억 이상 ▲(제2안)연 중개거래수익 1000억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조 이상 등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1안의 경우 30~40개 업체가, 2안은 20개 내외의 업체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안에 대해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 기준이 전년도 소매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했으며, 2안은 중소플랫폼 규제로 인한 혁신저해 우려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산기한 관련해서는 ▲(제1안)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가지 안과 함께 예외 규정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대금 별도관리 비율은 ▲(제1안)판매대금의 100% 별도 관리 ▲(제2안)판매대금의 50% 별도 관리 등 2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별도관리는 제3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상계⋅압류 및 앙도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전 약정에 따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플랫폼 "과도한 규제, 제2 티메프 촉발"..입점업체 "강한 규제로 방지"

 

플랫폼 측은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개선 방향이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면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성형 한국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을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무리한 경영이 빚은 개별 기업의 일탈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티메프 사태는 정산 대금을 관리하는 PG 및 결제대금예치업자(에스크로)로서의 경영지도기준(재무건전성) 미준수 등이 본질적인 원인"이라며 "정부가 사태와는 전혀 다른 무관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며 개정안이 제시한 해결책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부분 자율적으로 단축된 정산기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정산기한 단축은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 영업 종료를 알린 사업자 사례를 들며 제2 티메프 사태 가능성마저 언급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정산기한이 긴 중소형 플랫폼에 입점할 유인이 줄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해도 중소 이커머스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수범 대상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 업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 시 투자 자체가 제한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한 백패커 대표는 적자 경영 등 시장 장악력과 무관할 수 있는 온라인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일률적인 정산기준일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국 C커머스가 판매수수료 무료 등을 통해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상황에서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가 역차별 이슈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 제시안의 모호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대규모유통업자 기준 2가지(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1000억원 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 각 거래방식에 따른 매출과 수익을 어떻게 파악 후 규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청회 다섯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입점업체 측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법 적용대상을 플랫폼 기준 거래금액 500억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5만명 이상을 제안했고 소상공인 정산기준일은 소비자 배송확정 후 5일 이내를 제시했습니다. 시의성을 고려해 신속한 시행과 세부 규정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판매대금 별도관리 기준 1안(비율 100%)을 제시하며 "플랫폼은 혁신을 위해 판매대금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혁신은 입점판매자들의 돈을 활용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초로 외부 투자를 받아서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티메프 사태 원인을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볼지 아니면 지금까지 누적돼 온 문제들이 발현된 것일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산기한 예외 규정 등은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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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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