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존보다 징계수위를 낮춰줬기 때문이다. 반면, 자살보험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한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중징계를 받게 되는 셈이어서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금감원(원장 진웅섭)은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보험사에게 각각 대표이사 주의적경고와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한화3억 9000만원, 삼성 8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첫 제재심에서 두 보험사는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두 보험사가 곧바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부분이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금감원의 제재수위가 낮아지면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선 제재심에서 김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한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이번 제재심에서 결정된 주의적경고는 연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차남규 한화생명도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긴 했지만, 차기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기관경고 조치는 기존 시정명령 이상 제재인 일부 영업정지 제재보다 두 단계 낮아진 징계다. 이로써 두 보험사는 영업 측면에서 부담이 사라졌다. 또한 추후 신사업 진출에 있어서도 기관경고를 받은 보험사는 1년 동안만 제한된다. 보험사가 일부 영업정지 제재(시정명령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보험사는 신사업에 향후 3년간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1개월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첫 제재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그 결과 삼성·한화생명 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대표이사 주의적경고, 일부 영업정지 1개월 등)를 받은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상황이 약간 이상하게 된 건 맞는 것 같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