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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토지거래 전년 동기보다 27.1%↓…땅값 상승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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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5, 2022, 17:07:22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상반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현황 발표
상반기 전국 지가 상승률 1.89%..전년 동기보다 0.13% 상승폭 줄어
토지거래량, 전국 모든지역서 감소..대구 가장 큰 폭으로 줄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전국 지가는 올랐으나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폭은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가 상승률은 1.89%로,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27만563필지(966.3㎢)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인 2.02%보다 0.13%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체토지 거래량의 경우 전년 동기인 174만3649필지 대비 27.1% 줄어들었습니다. 직전인 전년 하반기와 비교할 경우 각각 0.22%, 18.2% 감소했습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의 경우 약 53만5131필지(897.4㎢)로 나타나며 전년 동기 대비 18.3%, 지난해 하반기 대비 9.8%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지난해 상반기와 지가 변동률을 비교할 경우 서울(2.62%→2.29%), 경기(2.05%→1.99%), 인천(1.87→1.77%)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울산, 전북, 경남, 제주를 제외한 지방권역 모두 오름폭이 감소했습니다.

 

토지거래량은 전년 상반기 대비 40%가 줄은 서울(16만6223필지→9만9799필지)을 비롯해 인천(11만5767필지→8만2933필지), 경기(49만2608필지→33만4475필지) 등 수도권에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방권도 전국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대구(5만7026필지→2만4470필지, -70%)를 비롯해 모든 곳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수토지 거래 또한 수도권(19만1498필지→14만8933필지, -19.7%)과 지방(46만3222필지→38만6198필지, -16.6%) 모두 거래량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전국 지가 변동률을 따져보면 상업지역(2.03%), 주거지역(2.02%), 공업지역(1.79%), 계획관리지역(1.69%) 녹지지역(1.65%), 농림지역(1.35%), 생산관리지역(1.31%), 보전관리지역(1.19%), 자연환경보전지역(0.87%)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상황별로는 대지(상업 2.00%, 주거 1.95%), 전 1.78%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거래량의 경우 주거지역이 57만600필지로 가장 많은 가운데 관리지역(28만6379필지), 상업지역(12만6086필지), 녹지지역(9만6230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목별로는 대지 76만7672필지, 답 14만6701필지, 전 14만1254필지 등으로 조사됐으며, 대지와 공장용지(2만2262필지)를 합친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용(48만3821필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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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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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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