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DB증권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과 관련,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것은 없다"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병건 연구원은 2일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와 관련된 계약자지분조정은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한 내용"이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없다는 점을 계속 밝혀왔으므로 이번 회계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지분조정에서 이연법인세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본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조5000억원이 자본으로 재분류되고 BPS(주당순자산가치) 효과는 +7만5000원이고 ROE(자기자본이익률)은 약 2%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해당부분이 주석에 공시될 예정이고 경제적인 실질변화가 없으므로 주가영향은 제한 것일 것"이라며 "회계처리가 변경되는 것일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매각전까지는 당연히 계약자에게 배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함께 논란이 됐던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는 그동안 판례 등을 통해 예상했던대로 회사측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번 결론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순전히 계정분류의 문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문제가 확대됐는지가 의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주석공시까지 생각하면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당연히 일탈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그동안 회계처리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다만 이번 이슈를 계기로 삼성전자 주식 보유가 삼성생명 주주가치에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면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K-IFRS 제 1117호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5년 결산부터 계약자지분조정 계정을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매각 계획이 없으면 자본항목으로 표기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회계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이 1980년~1990년대에 유배당보험을 판매하고 받은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주식평가이익)을 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항목으로 반영했는데, 2023년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17일 도입되면서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 매각계획과 함께 이를 보험부채로 반영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IFRS가 도입되기전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회계기준서상 일탈회계조항을 근거로 기존대로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회계처리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