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4년 전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대상지역) 유예 조치 종료를 오는 5월 9일에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별로 잔금과 등기 기한을 3∼6개월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원칙대로라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오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중과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복 지정돼 매매 절차 완료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등 매물이 다수 나오기 어려운 여건에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고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제안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 오는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유예 적용이 가능하지만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경우는 5월 9일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8월 9일(최대 3개월)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오는 11월 9일(최대 6개월)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은 허가 후 잔금 및 실거주 의무 기간이 별도로 있어 기간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가 발언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며 "'아마'는 절대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이 정책의 신뢰와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해 중과 유예의 종료를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이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책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양도차액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코로나19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했고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마다 시행을 유예해 사실상 사문화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