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지원 카드상품'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말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재기지원 카드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재기지원 후불교통카드'입니다.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신용공여)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 민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초 월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없이 정상상환할 때 최대 월 30만원(교통+결제)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카드사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후불교통기능 이용중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후불교통기능은 중단됩니다. 2025년말 기준 연체·체납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중인 33만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오는 3월23일부터 롯데·신한·삼성·현대·하나·우리·KB카드 등 7개 카드사, 경남·광주·농협·부산·수협·전북·제주·IBK기업은행·iM뱅크 등 9개은행(겸영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상품으로 출시하는 카드사는 디자인이나 혜택에서 자사 다른 체크카드와 차별되지 않도록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연체없이 성실상환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사업자카드가 발급됩니다. 이른바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입니다.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금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월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카드(200만~300만원)보다 한도를 올렸습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리볼빙·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합니다. 해외 또는 불건전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카드는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합니다. 최대 3만4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달 20일 출시되며 서금원 보증신청, 신용관리교육, 보증약정 체결을 거쳐 발급됩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단기적으로 비용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이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한다면 금융회사 고객이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시되는 재기지원 카드상품 운용과정에서 낮은 신용점수를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