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롯데손보는 2024년 6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으로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마련·제출했지만 불승인됐습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근거가 부족해 계획을 불승인했다"며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계량·비계량항목 종합)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지급여력비율·K-ICS)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때 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 '적기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내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는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그 계획에 따라 향후 1년6개월동안 개선작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처가 자본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롯데손보 경영상태가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더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조처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조치이행기간에도 롯데손보가 정상영업하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42% 수준"이라며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입니다. 금융당국 권고치는 130%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