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 단순 대출이 아니라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며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말부터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이날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시했다. 8개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전담자 17명이 배치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조력하는 업무만 수행한다. 전담자는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신고절차 제반지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즉시 추심중단 경고 ▲피해구제·지원절차 진행상황 확인 ▲사회복귀를 위한 채무조정 및 고용·복지지원 연계 등 피해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정부·유관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는 원스톱·종합 전담지원시스템 실무 운영·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서울시·경기복지재단간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이억원 위원장은 '병법은 (승리를 위해) 귀신과 같이 빠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의 사자성어 병귀신속(兵貴神速)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