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3일 기후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월 28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사유로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적시했고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후부 답변서는 또 다른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토양오염 미정화'를 적시했습니다. 기후부는 지난해 9월 16일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내용은 이달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기재됐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했으며 기후부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법적 구제절차 중'이라는 설명을 기재했습니다.
영풍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5건입니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영풍에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해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및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1970년대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 석포면에 만들어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0년대부터 환경 오염 문제가 공론화 되었으며 2018년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고 2021년에는 실제로 열흘 간 조업정지를 집행당했습니다. 같은해에는 당시 환경부로부터 카드뮴 유출 혐의로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281억원의 과징금과 최근의 조업정지 처분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풍 측은 5,400억 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를 통해 지하수 차단시설(차수벽) 설치와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오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인근 하천에서 수달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