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신청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영풍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고려아연의 승소가 지난 14일자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맺어온 황산 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15일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영풍은 같은 해 7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이 처리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올해 4월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영풍은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확정 결정으로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영풍이 2003년경부터 상당 기간 아연을 생산해왔음에도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 조치를 시행해온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계약 종료 후에도 2025년 1월까지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수행해 영풍이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풍이 단기적으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황산을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거나, 탱크로리를 이용해 수출하는 방식 등으로 대안적 처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영풍이 투하자본을 회수하거나 황산 처리를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할 기간도 충분히 부여됐거나 경과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오직 영풍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거래거절을 했거나, 해당 거래거절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 책임과 기업 간 장기 위탁 거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위험물질 처리 체계와 저장시설 관리, 대체 처리방안 마련은 개별 기업의 핵심 책임 영역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