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ociety 사회

[인더이슈] “상담은 대화가 아니다”…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란

URL복사

Thursday, May 21, 2026, 17:05:10

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 전환 추진
임상심리학회 “심리상담은 정신병리 식별·위기평가 결합된 전문행위” 반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인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문성과 내담자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이하 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을 통해 현행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인 ‘심리상담’을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까지 포함한 공통업무로 바꾸려 한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학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받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을 결정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겉으로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살위험, 외상 반응, 정신증적 증상, 중독, 가족폭력, 아동학대, 약물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전문 개입이라는 설명입니다.

 

학회에 따르면, 심리상담은 단순한 대화나 위로로 이뤄지지 않으며 정신병리 식별, 위기 평가, 근거기반 개입이 결합된 전문 행위입니다. 충분한 심리학 교육과 임상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인력이 심리상담을 수행할 경우 자살위험 평가 실패, 정신증적 증상 악화, 외상 재경험, 약물 상호작용 미인식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본격화된 정신건강 정책 확대 기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27년까지 누적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조기 발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확대는 상담 제공 인력과 자격체계 문제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상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재난·위기 현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 풀을 넓힐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의도 이러한 공급 확대 압력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접근성 확대가 전문성 기준 완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허용하지 않듯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심리상담의 자격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자격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배치, 공공 상담 인프라 확충, 슈퍼비전 체계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생선을 다룬 경험이 있다고 해서 별도 자격 없이 복어 조리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복어 조리 자격은 요리사의 기득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독이 있는 복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안전 규제 측면에서 생긴 것입니다. 정신건강 현장에서 내담자를 만나고 정서적 지지를 해온 경험이 있다고 해서 엄밀한 임상수련을 거쳐 자격을 통과한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동치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회가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상담적 개입'과 '심리상담'의 구분입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치료적 의사소통과 건강상태 관찰,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 기능 회복과 작업치료 과정에서 상담적 개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직역의 전문성 안에서 이미 가능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다른 직역도 현장에서 상담적 개입을 해왔다"는 입장에 대해 학회는 오히려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은 약해진다고 반론합니다. 이미 각 직역의 업무 범위 안에서 상담·안내·사례관리·위기 안정화가 가능했다면 굳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인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바꿀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보다 더 넓은 권한을 다른 직역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 심리상담에 필요한 별도 교육과 임상수련, 슈퍼비전, 자격 검증,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학회 입장입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공통업무와 직역별 개별업무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심리상담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에게도 각각 간호,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안내, 작업치료 등 개별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회는 이 같은 구분이 각 직역의 학문적 기반과 수련 체계를 반영한 제도 설계라고 설명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심리학 학위와 임상심리 수련을 바탕으로 양성되는 반면, 다른 직역은 간호학, 사회복지학, 작업치료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심리상담’ 업무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수련 체계의 차이도 핵심 쟁점입니다. 학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2급 과정에서 200시간 이상, 1급 과정에서 700시간 이상의 심리상담 수련을 거칩니다. 반면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심리상담 수련 시수가 0시간으로 제시됐습니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경계가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학회가 염려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은 스트레스, 대인관계, 적응 문제, 가족·진로·생활상의 어려움 등을 다루며 내담자의 자기이해와 문제 해결을 돕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반면 심리치료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성격장애, 정신증적 증상 등 임상적 수준의 문제를 대상으로 증상 완화와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과 치료의 경계가 흐립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단순한 적응 문제를 겪는 것인지, 자살위험이 높은 주요우울장애 상태인지 초기 면담 단계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일시적 스트레스 상태인지, 공황장애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지 역시 전문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학회는 “고난도 심리치료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국민 정신건강을 볼모로 잡는 안일한 접근이란 입장입니다. 고난도 사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능력 자체가 심리상담의 핵심 전문성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알아보지 못하면 적절한 의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학제 협업 논리에 대해서도 학회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 임상심리 등 여러 직역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협업은 각 직역의 전문성을 전제로 한 역할 분담이지, 특정 전문업무를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눠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게 학회의 입장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함께 일한다고 해서 처방, 조제, 검사, 간호, 판독 업무가 모두 공통업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협업이 잘 작동하려면 역할과 책임의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간호사는 증상 관찰과 건강관리, 사회복지사는 가족·주거·경제·복지자원 연계, 작업치료사는 기능 회복, 임상심리사는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협업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심리상담'이라는 서비스 명칭과 실제 내용 사이의 불일치도 공통업무화가 가져올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국민은 ‘심리상담’이라는 이름을 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심리학 기반 전문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이들의 학문적 배경과 수련 수준이 다르다면 실제 서비스는 사례관리, 정서지원, 치료적 의사소통, 생활지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정보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선별 실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상담 초기에는 가벼운 스트레스나 불안처럼 보였던 사례가 실제로는 자살위험, 정신증적 증상, 외상 반응, 중독 문제와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련 없이 상담이 진행되면 적절한 의료기관 연계나 위기 개입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회는 부적절한 개입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상 경험을 가진 내담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건 회상을 유도하면 재외상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상적 사고를 보이는 내담자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면 증상 악화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면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임상심리수련이 꼭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주장입니다. 

 

국회 입법 논의와의 관계도 쟁점사안 입니다. 22대 국회에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형식상 정부입법이 아니라 남인순·김예지 의원 등이 2025년 6월 27일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정신건강정책 확대 기조 속에서 대규모 심리상담 공급체계의 자격·품질관리 문제를 법제화하려는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학회는 국회에서 별도 법률을 통해 심리상담 자격체계를 만들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먼저 정신건강전문요원 전 직역에 '심리상담'을 공통업무화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마음건강 정책이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의 수요와 명분을 만들었다면, 그에 필요한 자격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는 국회 입법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교하게 설계돼야 함에도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심리상담 업무 범위를 먼저 넓힐 경우, 향후 법률 차원의 자격체계 논의와 충돌하거나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 자체도 직역 간 논쟁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계 등에서는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법안이 기존 정신건강복지법 체계와 상충하고 현장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상담 및 보건복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심리상담 업무를 위험도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층위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통업무에는 정신건강 상담·안내, 사례관리, 정서지원, 서비스 연계를 두되, ‘심리상담’ 명칭은 심리학 기반 교육과 임상수련, 슈퍼비전을 충족한 인력에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직역이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려면 정신병리, 심리평가, 자살위험 평가, 외상 개입, 윤리, 슈퍼비전 등에 대한 추가 수련 기준을 법령이나 고시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관계자는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는 직역 간 이익 조정이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개정안 재검토가 되어야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자살률 감소를 천명한 상황에서 자살위험 평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심리상담을 허용하는 조치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KB금융 AI와 함께 일한다…양종희 회장 “새로운 가치 만들 AI 인재양성”

KB금융 AI와 함께 일한다…양종희 회장 “새로운 가치 만들 AI 인재양성”

2026.07.15 15:14: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임직원 모두 끊임없이 학습·성장하며 AI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AI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5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상반기 그룹 AI·데이터 혁신세미나에 참석해 "AI시대에는 모든 경험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KB금융은 AI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업무문화 확산과 그룹 차원의 AX(AI Transformation)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자 반기마다 AI·데이터 혁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B금융 AI전략 'KB With AI' 바탕으로 AI 에이전트와 데이터를 실제업무에 적용한 주요 혁신사례가 소개됐습니다. 'KB DAVIS'는 일상언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고 시각화한 보고자료까지 제공하는 개인화된 AI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정을 자동화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유용한 사례로 공유됐습니다. 'AI Dev 센터'는 AI 에이전트가 개발 전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개발환경입니다.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설계와 코드작성,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개발자는 결과검증과 품질관리에 집중해 AI와 사람이 협업하는 새로운 개발문화를 구현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금융데이터 기반으로 개발한 'KB국민상권활성화지수' 발표도 이뤄졌습니다. 이는 금융데이터와 매출현황, 개·폐업 정보 등 상권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해 전국 주요상권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진단하는 상권분석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립에 활용되며 금융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날 KB금융은 AI와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더 확산하고자 실전형 AI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인 'KB AI Lab'을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룹 AI교육체계 'KB AI Academy' 최고과정(AI Expert)을 수료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2주 심화교육후 10주간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서비스 개발절차에 맞춰 진행되며 교육생들은 현업문제 해결과 서비스 개발경험까지 축적할 수 있습니다. 실전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기존 AI 교육과 차별화되며 수료자는 각 소속으로 복귀해 프로젝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AI 활용문화를 그룹 전체로 확산합니다. KB금융은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KB AI Lab을 그룹 전 계열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업중심 AI 실행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금융 관계자는 "KB With AI는 AI를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동반자로 활용하는 전략"이라며 "KB금융은 AI와 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을 통해 고객에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