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1년여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께 오산 한국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CCTV 영상 확보 및 목격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던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 기계에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아워홈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 드린다. 특히 중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회사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은 현재 운영을 전면 중단했으며 지자체와 정부기관 주도하에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향후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앞서 1년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0분께 이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뒤인 같은 달 9일 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