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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우리금융과 주식교환 예정대로…“주주권익·시장신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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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4, 2026, 22:08:2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계열사 동양생명(대표이사 성대규)은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주식교환절차를 추진하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때 계약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 포함했습니다.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7월24일~8월3일) 결과 매수대금은 2045억7487만1704원으로 이 기준을 소폭 초과했습니다. 동양생명은 해당 조항이 계약해제를 위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권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소수주주 권익보호 및 거래안정성에 대해 종합검토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교환이 중단된다면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한 주주들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시장에 제시된 거래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만큼 예정된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는 것이 전체 주주 권익보호와 시장신뢰 확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선례상 매수대금이 거래 자체를 재검토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게 아니라면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매수대금 초과규모가 계약해제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후에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05.0%로 작년말 179.8% 대비 25.2%p 큰폭 상승하며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ICS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입니다. 금융당국 권고치는 130% 입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보호와 시장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 시너지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절차가 완료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잔여지분 취득을 통해 동양생명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되고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로 편입됩니다. 동양생명은 상장폐지와 함께 비상장회사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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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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