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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조각투자 풀링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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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4, 2026, 20:09: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합동 토큰증권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조각투자(신종·비정형증권)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같은 기존 정형증권으로 토큰화를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 통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해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말합니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과 함께 '분산원장등록주식 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됐습니다. 법 개정안은 내년 2월4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방향의 핵심 중 하나는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입니다.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단계에서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방식 증권의 토큰화를 먼저 추진하고,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으로 토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대적으로 토큰화 용이한 조각투자는 1단계부터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됩니다.


2단계는 공모 증권의 토큰화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인프라를 확대·개편합니다.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on-chain) 결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 관심이 모아지는 건 조각투자 모범규준입니다. 우선 2023년 12월 이후 금지된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가 조건부 허용됩니다. 동일종류, 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금지, 개별자산 구분정보 제공 등 충족시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장래매출채권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도 조각투자화를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는 내년부터 발행되는 토큰증권이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개인가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있는지 논의해 왔고 결론적으로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인가 업무범위 내에서 토큰증권도 취급 가능합니다. 다만, 장외거래소는 인프라적 중요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불공정거래 관련 사항도 논의됐습니다.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날 발표된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규정사항은 이달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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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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