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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회 하계 세미나…해사 법·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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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7, 2026, 15:09:17

수중무인이동체·선원재해보상 등 4개 주제
대학 연구성과와 공공정책·산업 현장 연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와 한국해사법학회는 지난 8월 27일 부산 영도 라발스호텔에서 ‘2026년 한국해사법학회 하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립한국해양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사 분야 주요 현안의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는 해양산업과 해사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제도적 현안을 발굴하고 대학의 연구 성과를 공공정책과 산업 현장에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학과 공공기관, 법률·노무 및 해양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해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수중무인이동체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선원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미국 MASGA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미국협회선박건조보험약관 AIBC의 법적 이해, 해상교통안전법상 해양경찰권 행사의 법적 구조 재정립에 관한 연구 등 모두 4개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염원기 경북도청 환태평양본부 박사가 수중무인이동체 활용 확대에 대응한 법적 규율과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수중무인이동체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해사법 체계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입법 과제를 다뤘습니다.

 

첫 번째 발표 토론에는 윤귀호 국립한국해양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제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수중무인이동체 관련 규율 체계의 정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정세희 노무법인 성산 공인노무사가 선원재해보상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발표했습니다. 선원에게 발생하는 재해의 보상 구조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 토론은 손경현 노무법인 이평 공인노무사가 맡았습니다. 손 공인노무사는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선원재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해 법률적 논의와 실제 노무 현장의 관점을 연결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이재인 주식회사 거더 이사가 미국 MASGA 프로젝트 수행과 미국협회선박건조보험약관 AIBC의 법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국제 조선·해양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험약관의 법적 의미와 산업 현장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 토론에는 홍성화 국립한국해양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관련 법리와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국제 프로젝트와 선박건조보험약관을 둘러싼 법적 해석과 실무 적용 문제를 살폈습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박장호 국립한국해양대 주무관이 해상교통안전법상 해양경찰권 행사의 법적 구조와 재정립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 행사 체계와 법 집행 구조를 검토하고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발표 토론에는 최정호 국립한국해양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최 교수는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해양경찰권의 법적 구조를 어떻게 정비할지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사산업의 기술 변화와 안전·노동·보험 등 서로 다른 현안을 하나의 법·제도 논의 틀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학술적 검토를 정책과 산업 실무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려는 협력 구조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진권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해양산업의 기술적·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연구와 현장 의견이 해사 분야 법·제도의 발전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한국해양대 해사산업연구소의 연구 역량과 한국해사법학회의 학술 네트워크를 연계했습니다. 대학의 해사법 연구 성과를 공공기관과 산업계의 전문성과 연결했다는 점도 행사 취지에 포함됐습니다.

 

또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립대학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산업사회 기여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해사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대학 연구와 현장 의견을 통해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연구와 정책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 해사산업연구소와 한국해사법학회는 앞으로도 대학이 보유한 해양·해사 분야 연구 및 교육 역량을 토대로 공공기관과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양산업 발전과 현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학술·정책 교류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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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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